
💡 핵심 요약
바쁘신 분들을 위한 결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평회계법인 파트너입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세무사신문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보도와 머니S의 중소기업 세금 혜택 관련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세금 부담 경감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언제나 핵심적인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제도가 바로 ‘고용증대세액공제’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늘릴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저희 진평회계법인은 기업들이 이러한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특히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그 자격 요건이 상당히 복잡하고 세부적인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 없이는 혜택을 받기 어렵거나 추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핵심 신청 자격 요건을 상세히 분석하여, 귀사가 이 중요한 세제 혜택을 성공적으로 신청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인원수와 유형에 따라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기업의 고용 창출 노력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고, 신규 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 신청 자격 요건 상세 분석
1. 적용 대상 기업 및 업종 제한
- ✔️ 내국법인 및 거주자(개인사업자):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 모두 대상이 됩니다.
- ✔️ 업종 제한: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의 소비성 서비스업(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업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은 세액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주된 업종 코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 기업 규모별 차등: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따라 공제 금액 및 공제 기간에 차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가장 큰 혜택이 주어지므로, 본인의 기업이 어느 규모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증가의 판단 기준
- ✔️ 산정 기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 수는 월별 평균 인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평균치와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치를 비교합니다.
- ✔️ 최소 인원 증가: 단순히 1명만 증가해도 되지만, 공제 금액은 증가한 인원수에 비례하므로 최대한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상시근로자의 정의: 누가 공제 대상이 되는가?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상시근로자’의 정의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공제 대상 인원을 올바르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 일반 상시근로자:
- ✔️ 원칙: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 제외 대상: 다음의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이사, 감사 등).
-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 근로계약의 연속적인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 예외 인정).
-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근로자(휴학생은 제외).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어느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 ✔️ 청년 상시근로자:
- ✔️ 연령 기준: 공제 대상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연령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 ✔️ 혜택 확대: 일반 근로자보다 더 큰 공제 금액이 적용되므로, 청년 고용 시 세제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 ✔️ 장애인 상시근로자:
- ✔️ 자격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자로서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 ✔️ 혜택 확대: 청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더 큰 공제 금액이 적용됩니다.
- ✔️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 ✔️ 자격 기준: 특정 직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후 2년 이상 경력 단절 기간이 있으며, 해당 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 근로자를 말합니다. 재취업일 당시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는 등 세부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 혜택 확대: 사회적 약자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더 큰 공제 금액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적용 및 사후 관리
1. 공제 금액 및 기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증가한 상시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하며, 이 금액은 기업 규모(중소, 중견, 대기업) 및 근로자 유형(일반,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2년) 동안 증가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사후 관리 및 추징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창출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공제를 받은 후에도 고용 유지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진평회계법인의 제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에게 매우 매력적인 혜택이지만, 위에서 보셨듯이 그 자격 요건과 사후 관리 규정이 복잡합니다. 특히 상시근로자의 정의, 증가 인원 산정, 기업 규모 판단, 그리고 업종 제한 등은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 ✔️ 정확한 판단과 서류 준비: 급여 대장, 4대 보험 가입 내역, 근로계약서 등 모든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법 규정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세액공제 불인정 또는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다른 세액공제와의 조화: 고용증대세액공제 외에도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들을 최적의 조합으로 적용하여 기업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저한세 적용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 경정청구를 통한 과거 공제 신청: 만약 과거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놓쳤거나 잘못 적용하여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진평회계법인은 ‘경정청구 공식 접수/조회 코드 보유’ 회계법인으로서, 기업의 지난 5년간의 세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놓쳤던 혜택을 찾아드리고, 성공적인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단순히 세금 혜택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투자 기회입니다. 진평회계법인은 기업의 고용 창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복잡한 세법 해석과 까다로운 요건 충족에 대한 고민은 저희 전문가들에게 맡기시고, 기업 본연의 경영 활동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저희 진평회계법인으로 문의 주시면, 귀사에 최적화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